채무불이행(신용불량)의 길고 긴 터널, 그래도 터널 끝 빛은 존재한다!
2005년도에 신용불량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채무불이행이라는 고지식한 단어로 대체되었다. 채무불이행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신용거래시스템의 선진화, 카드발급, 대출, 그리고 금융사의 과다한 상품경쟁 등으로 채무불이행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 이렇게 하면 당신은 채무불이행자!
1. 금융기관에서 50만원 초과의 금액을 빌린 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2. 신용카드를 이용, 5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3. 5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소액연체는?
-> 소액연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액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며, 5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된 이후 가지고 있는 모든 연체를 해결해야만 해지가 된다.
1.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2.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3.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로 자포자기한 당신! 이렇게 대처하자
1. 3개월이 관건, 90일 이내에 변제하라
è 먼저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연체대금을 갚아야 한다. 정말 간단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이다. 당신은 빚을 지고 있고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갚으면 된다. 여기서 당신이 연체대금을 갚았을 때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바로 “해지” 와 “삭제”의 개념이다. “해지”는 연체대금을 전부 상환했다는 뜻이고, “삭제”는 금융권 공동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전체신용정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해지는 되었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은 이 기간을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한다. 이 때는 준 채무불이행으로 봐도 무방하며 채무불이행 때만큼의 불이익은 안 받더라도, 신용 거래에 그에 걸맞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채무불이행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전에 모든 채무 상환 -> 해지 + 삭제
2. 채무불이행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모든 채무 상환 -> 해지 후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보전 후 삭제
3. 채무불이행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1년 후 모든 채무 상환 -> 해지 후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기록보전 후 삭제
2. 연체대금을 변제할 시 기록보전이 있는 채무부터 우선순위!
è 90일 이내 연체대금을 못 갚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 이 경우, 여러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붙어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 90일이내에 비록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대금은 우선적으로 기록보전기간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부터 갚아 나간다.
è 신용카드대금 200만원 이하, 대출금 1천만원 이하의 연체대금은 갚는 즉시 해지와 삭제가 동시에 된다. 그러므로 기록보전이 되는 다른 연체대금보다 조금 늦게 갚아도, 장기적인 불량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3. 자신 스스로 중요성을 자각해야 한다!
è 영원한 채무불이행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정상적인 거래자로 돌아갈 것이므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각을 하여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 신용에 관한 법률과 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폭이 심하다.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신용관리에 관한 지식도 참고를 해야한다. 근래에 들어,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CB(크레딧 뷰로, 신용평가회사)들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Tag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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